최근 기사를 통해 내년 2024 최저임금 인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2024 최저인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및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예요.
낮은 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2024 최저임금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었어요.
따라서 월급은 2,010,580 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된 9,860원이에요.
월급은 2,060,7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인상되었어요.
최저 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돼요.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 임금으로 시급 계산기▼
최저 시급 계산하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시급을 변경 후 조회 가능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저 임금으로 연봉 계산기▼
최저 연봉 계산하기
주 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에요.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3년 2월)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연도별 최저임금
과거부터 계속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조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시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매년 표결 결과에 대해 노사가 반발하는 상황이 매년 재연되고 있어요.
2024년도 2023년 대비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노동계에서 1만 원대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따라서 올해 최저 임금 수준 결정은 역대 최장, 가장 늦게 결정되었으며 110일 만에 심의가 투표로 결정되었어요. 이번 2024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금까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이렇게 2024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 중간 안내드린 계산기로 2024 최저임급으로 적용되는 시급 및 연봉 정보를 확인하셔서 내년 연봉 계산도 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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