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및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보통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게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해당 사업이 다음 달 9월부터 전격 오픈 예정이라고 하여 소식을 공유해 봐요.
조부모 둘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나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자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가능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해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해요.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시간(월 40~80)에서 산정에서 제외되며 또한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용시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사이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및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 가능해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공통서류)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시)
아이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나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해요.(타 시도 거주 친인척일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 예정인 조부모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달 9월 오픈하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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